식약처, 알레르기 유발식품 의무 표시대상 매년 지도·점검

송종호 기자 = 봄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이 늘면서 외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포장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때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부종, 오심, 설사, 복통 등의 음식 알레르기를 겪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에 따르면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 등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을 섭취하면 면역시스템이 과다 작용해 우리 몸이 일으키는 반응이다. 주요 증상으로 두드러기, 홍반, 가려움증, 복통, 구토, 의식저하, 전신 과민반응 쇼크, 기침, 재채기, 호흡곤란 등이 있다.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과 영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을 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영업자 가운데 가맹사업이고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대상이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는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일,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산화항이 10㎎/㎏ 이상인 경우),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을 포함), 잣 등이 있다. 이런 정보는 매장 내 메뉴판, 리플릿, 포스터, 네임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에는 이용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식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주문의 경우에는 음식과 함께 제공되는 영수증, 리플릿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20년 5개 배달앱에 입점한 28개 프랜차이즈 판매사업자(가맹점)가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및 다소비식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 제공이 미흡하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 업체를 대상으로 표시의 적정성 여부 등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있다.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떤 식품에 민감한지 사전에 검사하는 것이 좋다. 또한 알레르기 진단을 받은 식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품 구매시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음식을 주문할 떄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갔는지 반드시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