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허용한 음식점, 안전·위생관리 미흡"
"임의로 반려동물 동반 허용한 음식점, 안전·위생관리 미흡"
  • 뉴시스
  • 승인 2025.04.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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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실태조사 결과
규제샌드박스 참여 음식점, 가이드라인 따라 관리
"반려동물 인구 증가에 부합한 정책 운용 필요"
전진환 기자 = 한 반려견이 반려견용 간식을 살펴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 시범사업 참여대상이 아닌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들의 위생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함께 임의로 반려동물 입장을 허용하는 음식점을 실태조사한 결과, 안전·위생관리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출입 관련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심의를 통해 영업을 개시한 매장(현재 108개)의 경우, 식약처에서 마련한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이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시범사업 참여 음식점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시설 표시 및 영업장 내 준수사항 고지 ▲전시·제공하는 음식물의 덮개 조치 ▲반려동물 메뉴 전용 식기 사용 ▲조리장 내 반려동물 출입 제한 ▲주기적인 환기 ▲반려동물 전용 의자 구비를 통한 음식점 내 이동금지 조치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소비자원이 반려동물과 동반 입장을 임의로 허용하는 수도권 소재 음식점 19개소를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가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업체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털·타액 등으로 인한 식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가 있는 조리장에 반려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조사대상 19개 중 16개(84.2%) 음식점은 조리장 입구가 개방된 상태였다.

7개(36.8%) 음식점은 창문 개방 및 공기청정기 가동 등 환기 조치를 하지 않아 실내의 털, 먼지, 냄새 등을 제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이 지정된 구역을 벗어나 음식점 내부를 무분별하게 이동하면 위생관리가 어려워지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히지만 8개(42.1%) 음식점은 반려동물의 이동을 제지하거나 안내하는 등의 이동제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15개(78.9%) 음식점은 반려동물 전용 의자나 목줄걸이 고정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아 반려동물이 자리를 벗어나 돌아다니거나 타 동물과 접촉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규제샌드박스의 실증 결과를 반영해 음식점에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하되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사업자 준수사항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식약처는 소비자의 먹거리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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