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 날' D-1…헌재, 탄핵심판 선고 준비 분주
尹 '운명의 날' D-1…헌재, 탄핵심판 선고 준비 분주
  • 뉴시스
  • 승인 2025.04.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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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는 4일 오전 11시 선고 예정
재판관 평의 열고 결정문 작성 매진
이영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가 통제되며 경찰 차벽이 세워져 있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헌재는 지난 1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했다. 당시 평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인용·기각·각하 의견을 밝히는 평결을 진행해 큰 틀에서 결론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 도출을 마친 만큼 헌재는 선고까지 결정문을 다듬는 후속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결정문은 재판관 회람을 거쳐 문구를 정리하고 수정한다. 결정문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판관들의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한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실관계, 법리 적용, 오탈자 등에 대해 검수가 막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문이 완성되면 평결에 참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 이르면 이날 최종 결정문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평결, 결정문 회람 등 선고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 직전까지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헌재가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면서 관련 실무 준비도 마무리 중이다. 앞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생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일반인 방청 신청도 이날 오후 5시까지 받는다. 헌재는 대심판정 좌석 중 20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7만5000명이 방청을 신청했다.

준비를 모두 마치면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4일을 기준으로 60일째가 되는 날은 6월 3일이다. 이날 이전에 선거가 열려야 하는 만큼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대선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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