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당 인사청문 선임 공문" 제시
국회 본회의 의결 필요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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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정 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은혁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오늘부터 재개한다. 국회 측이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공문을 보낸 것을 여야 합의 증거로 제출해 새 쟁점이 되고 있다.
헌재는 10일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헌재는 지난 3일 오전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선고 2시간 전 일정을 변경해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사건은 빠르게 진행됐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한 조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별도의 준비 없이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대행 측은 지난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잡혔지만, 최 대행 측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열리는 기일에서는 국회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헌재도 국회 측에 이같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헌재는 국회 측에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석명을 제출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절차에 대한 여야 합의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듯하다.
국회 측은 지난 8일 국민의힘이 우 의장에게 보냈던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1일자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정점식·곽규택·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이다. 반대로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취지로 추 전 원내대표·권 원내대표 진술서를 앞서 6일 제출했다.
한편, 헌재는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선고기일도 연장한 상태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헌재는 헌법소원에 대한 기일을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