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감사원에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외교부 "감사원에 검찰총장 자녀 채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 뉴시스
  • 승인 2025.04.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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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공익감사 청구…감사 결과 나올 때까지 채용절차 중단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1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는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기 위해 오늘 오후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에 대한 결정을 유보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외교부는 감사원의 감사 개시 후 감사결과를 통보받는 대로 채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외교부는 야당 의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A씨가 특혜로 채용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채용은 가족관계 등 응시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가운데 서류 및 면접 과정이 진행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시행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및 면접 전형별로 시험위원들을 매번 달리 구성했고, 절반 이상이 외부위원들로 구성돼 단계별 평가가 진행됐다"며 "특정 응시자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7일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당시 지원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 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였다"며 "심 총장 자녀는 채용 당시 '석사 학위 취득 예정자'였지만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립외교원 극진한 배려로 서류 전형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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