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중앙지법…이재용 무죄·유아인 실형
'내란 전담' 재판장…김용현 보석 기각·조지호 인용
차기 법관인사 대상자 여부에 관심…"확답 불가"
홍연우 기자 =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했다. 이에 해당 사건을 심리하게 된 재판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윤 대통령 측이 정기적인 안과 진료와 방어권 보장,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을 이유로 보석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보석 석방 여부부터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끄는 지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을 31기로 수료한 그는 2005년 인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그는 수원지법에 있던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 부장판사는 형사합의25부에서 굵직한 사건들을 여럿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전담 중이다.
윤 대통령에 앞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 모두 지 부장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석방 여부에 대해선 상반된 판결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에 대해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기각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조 청장의 주거 공간을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하고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가 2023년 2월 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온 만큼 차기 법관인사 대상이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19일 행정예고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잦은 재판부 교체에 따른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판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다만 예규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맡았던 사무분담에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지 부장판사의 경우 '임기 3년'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재판의 효율성과 법관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유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