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위헌적 요소 보완됐지만 야당 단독으로 통과"
"대통령 포함 대부분 기소…진행 중인 재판이 우선"
"민생 불안감 커져…국회·정부 국정협의체 가동 시급"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 열어 현장 목소리 들을 것"
안호균 임소현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차 '내란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가운데 가장 많은 7번째 재의요구권 행사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다"며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 대상이 될 경우 북한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 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 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에도 야당 주도로 처리된 1차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맡은지 한 달 여 동안 최 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내란특검법 2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별법, 방송법, 초중등교육법 등 모두 7건이다. 전임자인 한덕수 권한대행(6건)을 넘어서는 숫자다.
최 대행은 민생과 경제 현안 해결이 시급하다며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최 대행은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