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효식 이영환 하종민 최서진 박선정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26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서 피고인에 대한 대면조사 등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2회에 걸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불허했다"며 "이에 따라 특수본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본은 최소한도 내에서의 보완수사 조차 진행하지 못했지만,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수준으로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의 공소장 내용과 일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송부받았고, 지난 24일 사경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23일 곧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2차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재차 기각당하면서 부득이하게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관련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검찰 특수본에 윤 대통령 공소제기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김용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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