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車 저지, 월담 등 혐의…2명은 전날 발부
이태성 기자 = 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인 이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1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침입 ▲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3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밤 기준 6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 신청을 기각한 3명에 대해선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들 중 1명은 공무집행방해, 2명은 서부지법 월담 혐의자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63명 중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은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쳤다.
서울서부지법은 이 중 2명은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전원을 포함한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부터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 이상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을 분류하면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