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내란죄는 이미 공소시효 배제돼"
"수사 공무원 사지 내몰아…반인권적"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이재명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운운했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라며 "이미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법'에서 내란이나 내란목적살인 등의 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증거인멸, 범인은닉, 위증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제 오후 이화영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항소심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대납 등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하자, 지체없이 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이재명 범죄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 법안이 정한 사유들이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 했으며, 법무부·대검·공수처·경찰 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들 모두 이 법안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은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를 정하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는 법안"이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만료된 경우를 배제하는 '진정소급효'를 규정해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및 공수처 관계자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국가 수사 기능 마비까지 우려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송금 사건 수사팀 등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승원 민주당 간사는 이 법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성공하거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 경우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인권 선언으로 보면 된다'고 언론에 설명했다"며 "(이 대표 범죄) 수사 공무원을 사지로 내모는 민주당이야말로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얼마 전 검찰·경찰 특활비 및 특경비 전액을 삭감하며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수사권의 손발을 잘라버리더니, 급기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전체 수사 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당 대표에게 충성을 바칠 수만 있다면 국민까지 내팽개치는 민주당의 안하무인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전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