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퇴거한 주택에 종부세…法 "부과 취소해야"
이미 퇴거한 주택에 종부세…法 "부과 취소해야"
  • 뉴시스
  • 승인 2024.02.13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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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채 매입 후 곧장 해체허가 신청
관할 구청, 8개월여만에 허가서 발급
그 사이 세무당국이 종부세 부과 고지
1심 "외관 존재만으로 주택 이용 아냐"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내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박현준 기자 =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철거를 앞둬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건물에 부과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해 11월10일 A회사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종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A회사에게 내린 종부세 6억2700여만원 및 농어촌특별세 1억2500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하고 소송비용 또한 세무당국이 부담토록 했다.

주택신축판매 및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A회사는 지난 2020년 12월2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5개 주택을 취득했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회사 대표는 같은 달 말 용산구청에 건물 해체허가신청서를 제출했고 구청 측은 이듬해 8월 건축물 해체허가서를 발급해 줬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2021년 귀속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A회사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며 종부세와 농어촌특별세 약 7억5200여만원을 결정·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회사 측은 건물이 외형상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당시 이미 기존 임차인이 모두 퇴거하고 단전·단수되어 오직 철거만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도 A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A회사가 취득한 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실제로 원고(A회사)는 건물을 양도받은 직후 곧바로 건축물해체허가 신청을 했는데, 용산구청이 심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재차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 뒤에 허가가 2021년 8월에야 있었다"고 봤다.

이어 "그 과정에서 건물이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외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에 관해선 별도로 불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종부세 부과 처분은 근거 법률과 불복절차 등이 모두 별개인 독립한 과세처분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이 종부세 부과처분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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