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손실보상' 9.3만개사에 2340억원 지급
'4분기 손실보상' 9.3만개사에 2340억원 지급
  • 뉴시스
  • 승인 2022.03.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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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민 기자 =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2.03.02. ppkjm@newsis.com

 

지난해 4분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이 9만3534개 업체에 2340억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해 4일 정오 기준 12만1699건의 신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113억5000만원 규모다.

같은 시각 지급 건수는 9만3534건으로, 2340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 80%에서 9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중기부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올해 1분기 추가 대상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도 실시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다.

이날 정오 기준 7만7650개사가 신청했으며, 약정은 6만1306건이 이뤄졌다. 같은 시각 지급 건수는 5만8513건으로, 1462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에 이어 시설이용제한 등 추가 손실보상 대상자에 대한 손실보상 선지급,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시행 등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집행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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