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동의"…코스피·코스닥 1~2%대 급반등
"금투세 폐지 동의"…코스피·코스닥 1~2%대 급반등
  • 뉴시스
  • 승인 2024.11.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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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금투세 폐지' 입장 밝혀
코스피 1%대↑·코스닥 2%대↑
정병혁 기자 = 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542.36)보다 6.68포인트(0.26%) 오른 2549.04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729.05)보다 1.45포인트(0.20%) 상승한 730.50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379.4원)보다 1.4원 내린 1378.0원에 출발했다

배요한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그동안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아왔던 요인 중 하나로, 야당의 이 같은 결정에 시장은 일제히 환호했다.

4일 이재명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여당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따지면 당연히 금투세는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투자에 기대고 있는 1500만 명의 주식 투자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정책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 폐지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일제히 급반등했다. 코스피 지수는 오전 10시40분 전 거래일 대비 1.20%(30.62포인트) 오른 2572.98포인트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2.77% 급등한 749선에서 거래 중이다. 양대 지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기점으로 1~2%대 급반등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만큼 내년 1월 시행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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