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 대통령실서 결정할 일 아냐…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 추가 지정, 대통령실서 결정할 일 아냐…결정된 바 없어"
  • 뉴시스
  • 승인 2024.08.2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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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외 공법단체 추가지정 보도에 "결정된 바 없어"
대통령실 "법 개정 사안…여러 독립운동 단체 희망은 많아"
"국민적 공감대 고려해야…모니터링 하는 수준일 뿐"
조성우 기자 = 이종찬 광복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열린 광복회 학술원 개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광복회 외 독립운동 관련 보훈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을 검토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결정된 바 없다"라고 22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공법단체 요청은 여러 단체들이 해왔지만, 법 개정 사안인 만큼 대통령실에서 바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뉴시스에 "공법단체 지정 요청이 상시적으로 많이 오고 있다"며 "(추가 지정)검토를 시작한다 해도 오래 걸리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추가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년이 광복 80주년인 만큼 여러 독립운동 관련 단체에서 희망이 많고, 그걸 보훈부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사회적 합의도 고려할 문제로, 대통령실은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대통령실이 이번 주 초 국가보훈부에 보훈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을 신청한 사단법인 현황과 유력 후보군을 추리도록 지시, 공법단체 3개 정도를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보훈부 산하 공법단체는 총 17개로 독립운동 관련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하다. 최근 광복회가 독립기념관장 뉴라이트 인사 임명 문제에 반발하면서 대통령실과 광복회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공법단체는 공공 이익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국가보훈부 승인을 거쳐 수익사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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