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집회 금지조치도 해제
이종희 기자 = 서울시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맞아 집회 인원을 10인 미만으로 제한하고 도심 주요 광장에 적용했던 집회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지난 10월22일부터 28일까지 서면회의를 통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의 사용제한을 해제했다.
광장운영시민위는 서울시, 서울시의회, 학계·시민단체 인사 등 15명 이내로 구성해 광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광장운영시민위는 해제사유에 대해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행사·집회 금지(제한)를 완화해 그간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광장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집회·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100명 미만)까지, 접종 완료자나 PCR 음성 확인자 등으로만 구성되면 499명(500명 미만)까지 확대했다.
서울 도심 집회가 해제된 것은 지난해 2월 서울시가 도심 주요 장소와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한 이후 약 1년9개월 만이다.
또한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 역시 해제했다. 지난해 8월 서울시는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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