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에서 버리는 의료폐기물 중 감염 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일반 쓰레기와 함께 처리된다.
부산시는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고 18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줄이고,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 감염병 병원체 보유자가 쓴 일회용 기저귀, 혈액이 묻은 기저귀만 기존대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고 감염병 환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감염병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를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회용 기저귀의 수집,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세균증식 등의 위생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는 ▲개별 밀폐 포장해 전용 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일반의료폐기물의 보관장소, 보관 기간을 준수 ▲의료폐기물처럼 냉장 차량을 이용해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법은 전용 소각장이 아닌 부산 소재 2곳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산시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의 인허가, 계약갱신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해 연말까지 경과조치 기간을 부여하면서 현장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에 대해 구·군담당자 교육을 시행, 일선 기관에서의 행정절차에 따른 혼선을 방지토록 하고 향후 환경부와 협조하여 병원관계자 등에 대한 홍보도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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