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홈쇼핑 직원들에 과징금 4.8억
증선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홈쇼핑 직원들에 과징금 4.8억
  • 뉴시스
  • 승인 2019.10.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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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분기 시세조정 혐의자 6인 검찰 고발·통보

# A사가 제조한 상품의 '홈쇼핑 판매재개 사실'은 투자자가 영업실적 증대를 예상할 수 있는 호재성 정보로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주식 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홈쇼핑 회사 직원 7명과 유관업체 대표 1명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기 전 주식을 매수해 총 4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과징금을 부과해 범죄이익 전액 환수 조치를 했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 2015년 7월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선위는 올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따른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전업투자자로서 본인과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 과거 시세조종 전력이 있거나 증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수탁거부 등 예방조치요구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도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은 줄어드는 추세다. 증선위 관련 안건 수는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 2019년 9월 73건이었다. 같은 기간 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2015년 79건, 2016년 81건, 2017년 76건, 2018년 75건, 2019년 9월 41건 등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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