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
부산 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법원, 부산시교육청 항고 기각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9.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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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지역 유일 자율형 사립고인 해운대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제기한 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교육청이 제기한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피신청인)이 지난 85일 해운대고의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신청인)에 한 해운대고에 관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 처분은 부산지법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기록과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한 심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반면에 그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본안 소송의 진행 정도 등을 비춰 볼 때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현 단계에서 신청인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해운대고 학교법인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부산시교육청은 즉시 항고에 나섰지만 또다시 기각되었다.

해운대고 학부모 비상대책위 황윤성 비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한 해운대고의 피해가 충분히 법정에서 다룰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2020년도 자사고 신입생 모집을 성공리에 마쳐서 학생들이 학교 이름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고 전했다.

해운대고는 자사고 재지정 취소 관련 행정소송 최종 판결 때까지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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