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회사 도산 시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지급"
권익위 "회사 도산 시 '출산휴가 급여' 체당금으로 지급"
  • 뉴시스
  • 승인 2019.09.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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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출산휴가 유급 인정…휴가급여 체당금에 해당"
권익위, 노동부에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권고

 출산휴가 중에 재직 중인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임신·출산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액을 지급)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출산휴가 급여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 기간(90일) 출산근로자의 급여를 사업주 또는 정부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500명 이상 근로)의 경우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180만원 한도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급여를 정부가 보장하는 체당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출산휴가 급여는 여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상적 성격일 뿐, 근로 대가인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피해 근로자들은 출산휴가 급여를 체당금으로 지급해달라는 행정심판을 매번 청구해왔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된다는 결정을 내려왔다.

법에서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등 임신 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산휴가 급여는 체당금에 해당된다는 게 중앙행심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종합 고려해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의 급여도 체당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년까지 임금채권보장법을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출산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명확한 규정이 마련 돼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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