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유력 대선주자라고 봐준 판결"
여,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유력 대선주자라고 봐준 판결"
  • 뉴시스
  • 승인 2025.03.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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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로
"법원 '사진 조작', 국민 우습게 보는 말장난"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소문, 사실로 드러나"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지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사법부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며 검찰의 상고를 통한 대법원의 판단을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 것인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판사의 성향에 따라 판결이 좌우된다면 법원의 신뢰와 사법부의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줬던 중대 사안"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의 전체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토씨 하나하나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며 "사진을 확대한 걸 조작이라고 인정하며 골프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사들의 문해력을 의심케 하는 일이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건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누가 무슨 거짓말을 하던 '단지 과장된 의견이었다'고 변명하면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며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잡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신속히 대법원에 상고하기를 바라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비대위 기사를 쓸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쓰지 말라. 서울고법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다"라며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저격했다.

그는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인용 의견과, 어제 서울고법의 (이 대표) 무죄 판결문을 읽으면서 우리 국민이 앞으로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긴다"며 "'이 사람 싫다고 파면, 이 사람 좋다고 무죄'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겠나.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건에서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며 "시중에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도는데, 이정도 되면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보호가 아닌 국민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객관적 사실을 알릴 의무는 후보자에게 있다. (대선 당시) 이 대표의 발뺌 거짓말에 속은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선거인을 기준으로 속은 사람이 있다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받는 것이 우리 선거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골프 사진을 확대했을 뿐인데 (법원에서) 조작이라고 판단한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말장난이다. 애초에 조작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사진"이라며 "백현동 인허가에 대한 국토부 협박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상상도 못 할 논리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특혜 의혹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로 빠져나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즉시 (상고) 서류를 내면 대법원의 시간을 27일 가까이 앞당길 수 있다. 법리를 바로잡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2심 재판은 엉터리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당내에서 판사 개인 성향을 두고 비판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일부 지적에 "우리법연구회의 (편향성) 문제는 판사 개인의 문제로 하기에는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고 반박했다.

야당에서 이번 무죄 선고를 두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있었다고 비판하는 것에는 "오히려 (법원에서) 야당 대표이고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라고 봐준 것이 아닌가"라며 "(법원의) 편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분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평균 상식에 따라 정상적으로 판단하는 분들인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1, 2심의 법리 차이가 너무 명확히 갈렸을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전 판결을) 파기 선고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검찰이 빨리 상고해서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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