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 중인 가운데, 이들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와의 법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말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선언이 일방적이라며 지난 1월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는 가처분 제기 이유에 대해 광고주 등 제3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어도어는 여기에 지난 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전날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뉴진스 다섯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부모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에 "어도어가 보복성 조치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이 뉴진스의 홍콩 페스티벌 참여를 문제 삼았으나, 예정대로 이들이 출연하자 이 같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지만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반박이다.
어도어는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멤버들과 전속계약 유효를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도 냈다. 이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선 그룹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뉴진스 총괄 프로듀서인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20억 대 손해배상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