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납 발언' 김준혁 불송치에…이화여대 "이의신청"
'성상납 발언' 김준혁 불송치에…이화여대 "이의신청"
  • 뉴시스
  • 승인 2024.10.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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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 고소·고발 20건 '불송치'
이화여대 "매우 유감…이의신청 제기할 예정"
추상철 기자 = 김혜숙(오른쪽)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민원실에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김활란 총장 이대생 미군 성상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태성 기자 =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수사를 받아 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화여대가 이의신청을 예고했다.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김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소·고발 20건을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김활란(이대 초대총장)"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 장교에게 성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뒤늦게 알려지면서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 다수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화학당과 이대 동문회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 모임'은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김활란 전 총장의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발언이 특정 인물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의로 했다기보단 학술적인 목적과 관련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은 고소인만 가능하고 고발인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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