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뇌혈관질환 발병 후 사망률, 취약계층이 1.5배~2배 높아
[단독]심뇌혈관질환 발병 후 사망률, 취약계층이 1.5배~2배 높아
  • 뉴시스
  • 승인 2024.10.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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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진료받고 2024년 사망한 사람 통계 보니
급성심근경색·뇌경색증 취약계층 사망률 더 높아
'최대 30일' 산정특례 기간 연장하자는 주장 제기
서명옥 의원 "취약계층 지속치료 위한 지원 필요"
 정병혁 기자 = 심뇌혈관질환 발병 뒤 바로 다음 해 사망한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지난 8월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정유선 기자 = 심뇌혈관질환 발병 뒤 바로 다음 해 사망한 취약계층의 비율이 일반보다 1.5배~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올해 들어 10월 중순까지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5.21%(4만2741명 중 2226명)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일반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진료 뒤 사망률 평균이 2.19%(13만4046명 중 2934명) 수준이었는데,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뇌경색증(허혈성 뇌졸중) 역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작년 진료 뒤 올해 사망률이 5.65%(11만6734명 중 6595명)로 일반 3.54%(51만4551명 중 1만8219명) 대비 1.5배 이상 높았다.
 
이들의 사망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두 질환 모두 의료수급권자들의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취약계층 대상 의료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하면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급성기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원래 입원진료 시 10%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등 일부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데, 특례 제도에 따라 이러한 부담이 줄어든다.

문제는 이러한 혜택이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이나 심장이식 등 일부 질환을 제외하고선 최대 30일까지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추가 지원은 급성기 증상이 다시 나타나야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심뇌혈관질환은 급성기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언제든지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는 만큼 산정특례 기간을 늘리는 등 지속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암, 중증난치질환 등은 5년까지 지원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급성기 치료는 30일 이내에 마무리되고 진료비도 해당 기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전문가 자문 등을 근거로 (특례 기간을) 정한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와 타 질환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명옥 의원은 "경제적 이유로 지속치료의 기회가 박탈되지 않도록 취약계층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연장, 치료비 지원 등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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