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피해자에 1억 배상 판결 확정
  • 뉴시스
  • 승인 2024.10.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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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완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 이모(30대)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이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8월 '자백 간주'로 판단하고 원고 청구 금액 전부를 인용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내지 않아 각하 명령을 받았다.

이후 이씨는 항소장 각하 명령 도달 이후 보정 기한 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민사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일단 항소장만 제출해 놓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 통상적으로 항소를 포기해야겠다고 결정하면 이처럼 항소 비용을 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가 이씨로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민사 소송 특성상 배상 확정판결 이후 피고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압류나 집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던 여성의 뒤를 성폭행하기 위해 쫓아가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초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정황을 밝혀내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후 지난 3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스스로 술에 취해 쓰러진 것으로 판단하고 최초 목격자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성폭력 의심 정황이 있음에도 DNA 감정을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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