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기자 = 지난 20일 오후 5시5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SUV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부인 B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남편 C씨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사고는 아파트 진입차선 좌회선 차선에 있던 A씨의 차량이 갑자기 직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부부를 들이받으면서 발생했으며,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 신호였다.
B씨 부부를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은 주차된 차량까지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으며, 음주운전 사고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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