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정부,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협의 용의"
김상훈 "정부, 의료계와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협의 용의"
  • 뉴시스
  • 승인 2024.08.2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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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호법 제정안 합의 처리 이견 없어…법안 다듬어야"
 조성봉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우 최영서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관련해 "2026년도 (의대 정원)는 의료계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같이 조정·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의대 증원 관련 정부 입장은 2025년 정원은 사실상 현재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대 입시 준비생과 학부모 입장을 고려했을 때 2025년도는 수정하기 어렵다는 게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고위당정협의회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이 거절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실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의장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해 "현재 정부, 지자체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재차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고 입장 정리가 된 것"이라며 "다만 전체적으론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시행령으로 돌린다든지 다음에 재논의한다든지 해서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지 않나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때 강하게 해당 부처에 주문할 것이라고 오늘 들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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