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화, 사회적 논의 필요"
  • 뉴시스
  • 승인 2024.08.2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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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국제협약 고려…불법 체류 등 현실 문제 검토"
"필리핀 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사적 계약 추진 안해"
"외국인 대학생은 사적 계약…최저임금은 적용 안돼"
 조수정 기자 =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 고려하면서 또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 중심으로 시범사업 중인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 관리사)의 경우,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며 "사적 계약은 추진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도로 시범사업 준비 중인 국내 체류중 외국인 채용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품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필리핀 가사관리사에 최저임금이 적용돼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어떻게 더 낮출수 있을지 고민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내에서도 저출생 대응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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