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해도 윤 거부권 건의해달라"
추경호 "야당, 말로만 민생…속으로 망쳐"
하지현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경제 6단체를 만나 "국민의힘이 사력을 다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제단체 역시 야당을 설득하고 개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당리당략에 매몰돼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는,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에 대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면 국회에 다니시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지 심경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서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개정안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의 문제점 때문에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이라며 "(야당은) 더 개악된 법을 상정해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법률 간 상충 우려도 크고, 산업현장에서 지금까지 쌓아온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데, (야당이) 법안을 강행해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고비마다 강력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이 법이 절대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단체에서도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강화해달라"며 "국민께도 이 법의 부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다수의 힘으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저지하는 데 힘을 보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경영계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매우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일단락되길 바랐는데, 금년에 다시 법안이 상정돼 국회에 통과가 됐다"고 짚었다.
이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기업계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사태까지 번질 수 있다"며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적용 대상을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원청이 많게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와 단체교섭을 해야 할 형편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불법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담자의 직책, 사유,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며 "연대책임을 없애고 개별적으로 입증하라고 한다면 사실상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산업현장에 불법파업이 만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손 회장과 박동민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 산업본부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경제6단체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대에 따라 하청 사업주가 아닌 원청 사업주에게 교섭을 요청하게 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거라는 우려를 많이 표명했다"며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도 이런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