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갈림길
'SM엔터 시세 조종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 갈림길
  • 뉴시스
  • 승인 2024.07.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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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현주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도착해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하이브의 SM엔터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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