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선장과 항해사 역할을 하는 이사에게는 승객, 즉 전체 주주를 목적지까지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 참석한 이 원장은 "쪼개기 상장과 같이 전체 주주가 아닌 회사나 특정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은 명시적으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외 영국, 일본 등도 판례나 연성규범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 확대가 배임죄가 적용되는 형사 이슈로 번짐으로써 경영 환경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는 한국적 특수성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경영 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 경영에도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그동안 취약했던 일반 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준서 한국증권학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자본시장 레벨업을 위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 보호는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 간 이해 상충 문제를 축소하고 지배 주주의 일반 주주에 대한 대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세미나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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