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도 분할 대상" SK, 법원 판결에 이틀째 강세[핫스탁](종합)
"주식도 분할 대상" SK, 법원 판결에 이틀째 강세[핫스탁](종합)
  • 뉴시스
  • 승인 2024.05.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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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경택 기자 = SK그룹 지주사인 SK 주가가 이틀 연속 급등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에서 보유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경영권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으로 보인다.

3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SK는 전일 대비 1만8100원(11.45%) 뛴 17만6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4% 넘게 급등하기도 했다.

SK의 주가는 전날에도 장중 15% 넘게 폭등세를 연출하다 9% 가량 급등한 채 마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항소심 선고 결과가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 분할 액수는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규모다. 1심 판결은 재산 분할이 665억원, 위자료 액수는 1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결론 지으면서, 시장에서는 최 회장의 SK 지분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 회장은 SK 지분 17.73%(1297만5472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SK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만약 2심 결과대로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고 가정하고 노 관장이 받은 재산분할금을 모두 SK 주식을 산다면 단번에 2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다만 양측의 이혼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되기까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한방'을 노린 고수익 단기 투자는 지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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