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별개"(종합)
오동운 "채상병 특검, 국회 입법권 존중…수사는 별개"(종합)
  • 뉴시스
  • 승인 2024.05.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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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능 존중…공수처는 법 따라 수사"
여당 질책도…"무슨 국회 존중 말씀하나"
尹 소환 가능성엔 "법과 원칙 따라 수행"
정치적 중립성엔 "노력했지만 완벽 안해"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최서진 김래현 한재혁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17일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 요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전했다.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반론에 대해서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입장인지를 묻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선 그런 것(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나"라고 묻자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특검 발의 이틀 전에 고발된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공수처에 고발이 들어갔다, 이틀 뒤에 관련 특검법이 발의됐다. 그걸 아시고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며 "무슨 국회를 존중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오 후보자는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냔 질문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승민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그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부정과 불법행위가 벌어지면 수사 대상이 맞나"라는 질의에 "맞다"며 "순직 해병 사건 관련해서 그 부분은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다. 공수처장이 되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선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18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해제를 두고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급하다고 하면 내일이라도 이 전 장관을 불러서 조사하라고 했다. 이는 공수처법 3조3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이 3조3항 위반인지에 관해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공수처장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관해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의 공수처 인사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자 "법 테두리 내에서 저의 정당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며 탁월한 수사력을 가진 차장을 구하겠다고 했는데 독립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에 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 중에 찾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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