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의사 투입 안 해…안전장치 마련"
복지차관 "의료공백 없으면 외국의사 투입 안 해…안전장치 마련"
  • 뉴시스
  • 승인 2024.05.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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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국민 아플 때 진료받는 방법 강구 정부 태도"
"실력 없으면 진료 못해…이달 말 시행 가능"
배훈식 기자 =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영주 구무서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의료 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 없이 유지되고 있어 정부는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박 차관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호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고 비상진료체계의 저변을 다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4월 중대본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그 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다"며 "현재도 아주 예외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승인을 해주는 경우 수련, 봉사활동 등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열 기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고안됐다"며 "전공의들이 없어 교수들이 밤을 새워 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주기적으로 휴진을 하는 등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비상체계가 잘 유지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악화해서는 안 된다. 의료 공백이 더 심화해서도 안 된다"며 "국민이 아플 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게 정부의 태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런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 외국 의사가 들어올 일이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한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 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어 소통, 의료 질 등 문제가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며 "지금 교수들이 힘들어하시는 건 밤에 당직을 설 때 환자들의 바이털을 체크하는 부분 등이다. 한정된 범위에서 외국 의사를 활용하면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진료) 범위를 설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박 차관은 "제도적인 보완 사항을 발굴한 것이고 시행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다 밟으면 5월 말부터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심각' 단계 때 투입 기간과 관련해서는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3개월, 6개월 등 기간 단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면 중간에 '심각' 단계가 풀려도 그 기간에는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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