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따리상'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서울시, '보따리상'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뉴시스
  • 승인 2024.05.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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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업소 11개소 형사 입건
"위법행위 발견이나 피해 입은 경우 적극 신고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현아 기자 = #1.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찾아오는 '보따리상'에게서 신고되지 않은 고기 양념, 육포 등 여러 종류의 수입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적발됐다.

#2. B업소는 정식 수입된 2㎏짜리 고구마 당면의 포장을 뜯어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400g씩 비닐 봉투 등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이러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행위를 자치구와 합동 단속한 결과 12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따리상(개인휴대반입품)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 조사 등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에 시와 자치구는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단속을 실시했다. 이중 12곳은 영업주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위반 내용을 보면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 등이다.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울시 민사단은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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