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에 남현희 재수사 요청…3개월 내 넘겨야
검찰, 경찰에 남현희 재수사 요청…3개월 내 넘겨야
  • 뉴시스
  • 승인 2024.03.2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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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혐의' 판단한 사건 검찰이 재수사 요구
검경수사권 조정 후 송치요구 제한적으로 허용
지난해 수사준칙 개정으로 검찰도 재수사 가능
전 국가대표 펜싱 선수 남현희 씨. 

김남희 기자 = '전청조 사기 사건' 공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3개월 내에 재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22일)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방조 등 혐의를 받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이 혐의점을 다시 면밀히 들여다보게 됐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를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검찰이 사건을 송치 요구해 직접 마무리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법무부가 수사준칙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21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종결권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90일 내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다.

원래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으므로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따로 요구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면서 '재수사 요건'을 따로 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에 1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제한적으로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 복원에 나섰다. 지난해 법무부가 만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축소되고, 검찰의 수사권은 복원된 셈이다.

재수사 기한도 만들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할 경우 1개월 내에 하도록 시한을 두고, 경찰은 보완 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을 3개월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남현희 사건을 예로 들면, 지난달 29일 경찰이 남현희를 불송치한 후 경찰은 한 달 이내인 이달 22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재수사 요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수사를 마무리에 검찰에 넘겨야 한다.

만약 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채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면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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