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진찰료 수가 '100%' 인상…환자 부담 최소화
전공의 파업에 응급실진찰료 수가 '100%' 인상…환자 부담 최소화
  • 뉴시스
  • 승인 2024.02.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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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인상, 중환자 수용시 별도 보상
장애인 치과 치료 가산 항목 확대…가산율 3배로 인상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시범 사업 2년 연장키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22년11월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중 환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급, 중증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제한을 완화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의사 집단행동 기간 중 중증·응급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해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응급실 전문의진찰료를 100% 인상한다.

50개 권역·전문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내 수술시 100% 가산을 적용하던 것도 지역 응급의료센터 110개소까지 확대하고 가산율은 150%로 인상한다.

또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를 30% 인상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타 의료기관에서 수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를 배정 받을 경우 별도 보상을 지급해 중증·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입원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전공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업무제한을 완화하고, 전문의가 일반병동의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가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기간 의료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해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에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는 한편 중증질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기간을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을 17개 항목에서 88개로 늘리고 기존 100% 가산율에서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동네 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은 올해 3월까지였던 시범 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4월부터는 시범사업명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또 동네의원에서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 대상 안내를 하고 연계기관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한다.

이 밖에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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