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브로커, 재판서 혐의 인정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브로커, 재판서 혐의 인정
  • 뉴시스
  • 승인 2024.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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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해
"양형 참작해달라" 요청하기도
法 다음달 27일 증인신문 예정
법원종합청사

한재혁 기자 =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이모(68)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허경곤·김정근·김미경)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자와 금품 규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피고인(이씨)의 의견도 같나"라는 재판부의 질문엔 이씨는 직접 "그렇다"고 답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내면서도 "수수한 금액 일부에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업체의 중개수수료, 투자금 등이 혼재돼 이를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가 정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 관련 수사 무마를 대가로 청탁금을 받은 후에도 이들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금전 교류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속행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과 검찰의 서증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석 증인은 이달 중 이씨 측에서 신청할 예정이다.

부동산중개법인 운영자인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소위 '백현동 의혹'으로 불리는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서 진행된 사업이다.

이 사업 관련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부지 용도를 요청했으나 거부됐는데, 이듬해 1월 김인섭씨를 영입한 뒤 사업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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