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오늘 구속기로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오늘 구속기로
  • 뉴시스
  • 승인 2023.08.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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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회기 영장 청구…바로 법원 심문
서울중앙지법 각각 다른 판사가 심리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이영환 기자 =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사진은 윤관석(왼쪽), 이성만 무소속 의원

정유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윤관석·이성만(전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의원이 구속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각각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는다.

두 의원은 검찰의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시기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6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오더'를 내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도 같은 시기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 관여하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에게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회기 중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며 영장이 기각됐다. 이번엔 검찰이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며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두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세울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약 2개월 간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두 의원의 금품 살포 및 수수 혐의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증거인멸 우려도 여전하다고 판단, 재차 이들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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