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직원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농협 직원 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
  • 뉴시스
  • 승인 2018.08.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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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았지만 농협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10시 50분께 동부산농협 기장지점을 찾은 A(71·여)씨가 전세금에 사용한다며 현금 1000만원을 인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협 직원 송모 과장은 평소 교육 받은대로 고액 현금 인출 문진표를 작성하다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져 A씨를 상대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만 A씨는 뭔가 계속 숨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

송 과장은 A씨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지만 계속 통화 중인 것을 확인, 상사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고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더불어 송 과장은 고액을 인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신고를 받은 기장지구대 정원찬 경사가 현장에 도착했다.

정 경사는 A씨에게 "할머니 요즘 전세금 현금으로 달라는 집주인 없어요"라고 말하며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숨기며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정 경사는 A씨를 수 차례 설득한 끝에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그결과 '006'으로 시작되는 국제전화로 통화 중인 상태를 확인했다. 

이어 전화를 끊게 하고 A씨의 둘째 딸과 통화를 시도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사실을 확인시켜 줬다. 

A씨는 딸과 통화가 끝나자 그제서야 검찰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돈을 옮겨야 되니 돈을 인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A씨는 소중한 돈을 지켜준 동부산농협 송 과장과 정 경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기장경찰서는 2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동부산농협 송 과장에게 감사장을, 기장지구대 정원찬 경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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