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달 '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시장 개혁안 제시
尹정부, 이달 '노란봉투법' 대응 노동시장 개혁안 제시
  • 뉴시스
  • 승인 2022.10.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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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에 방점
근로조건 열악한 취약 근로자 보호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양소리 기자 = 정부는 야권 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노동시장 개혁안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노란봉투법이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논란의 핵심은 손해배상 제한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손해배상 제한이나 허용을 고수한다면 노조의 ‘폭력·파괴 행위’에까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를 바탕으로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란봉투법 문제점을 해결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준비 중인 법안의 골자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 조건이 열악한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철학이 구현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10월 중 발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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