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는 국민 합의 결핍…예우와 달라"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민주화 유공자 예우 법안'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합법적 조국(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권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하면서 민생이 시급하다고 했다"며 "국회가 열리자마자 소속 의원 164명이 특혜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면서 손으로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화 유공자 유족과 가족에게 의료·교육비와 대입, 취업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민주 유공자 자녀 대입 특별전형 신설과 정부 및 공공기관 취직 시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 혜택을 당사자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셀프 특혜"라고 비꼬면서 "예우와 특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예우는 국민적 합의의 결과, 특혜는 국민적 합의의 결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대선 이후 조국 사태를 반성한다고 했는데 이제 보니 반성의 실체가 분명해졌다"며 "불법 특혜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기득권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법으로 만들어 세습하자는 것"이라고 쏘아댔다.
그러면서 "국민 뜻보다 높은 입법 논리는 없다"며 "민주당에 경고한다. 합법적 조국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라"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화 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민주당에서 추진해왔으나, '운동권 셀프 특혜' 논란으로 철회된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화 유공자 자녀는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학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가족은 국가기관, 공기업 및 사기업, 사립학교 등의 채용시험에서 5~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유공자 본인이나 유족 중 1명은 주택 구입과 사업을 위해 국가에서 장기 저리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우 의원은 전날 여의도 국회 앞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의 천막 농성장을 찾아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