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주 기자 = 정부는 23일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이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