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0일에서 24일로 연기
추가기소된 배임혐의와 병합
이기상 기자 = 일명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70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 등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첫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검찰 측의 기일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자, 이를 받아들여 첫 재판을 24일로 미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첫 재판을 오는 10일에서 24일로 연기했다. 지난 8일 검찰의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 제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화천대유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2021년 부정한 행위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세금 등을 공제하면 428억원이다. 검찰이 일명 '700억 약정설'을 사실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작성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게 추가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과 지난 5일 병합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지침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거뒀으며, 반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