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예정
신재현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윤성이 최근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강윤성의 2번째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강윤성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에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는 배심원 평결 결과까지 고려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는 지난달 14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에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존 결정을 철회하고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한 것이다.
강윤성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일부 사실 관계가 피고인 생각과 달라서 피고인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2차 공판기일은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준비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가 최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와 함께 2차례의 탄원서, 기부금 영수증 등도 재판부에 낸 만큼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해당 자료들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목적으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26일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96만원 상당의 아이폰 4대를 구입한 뒤 이를 되팔고, 신용카드로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결국 그는 지난 9월24일 7개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기소 사실을 전하면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윤성이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도 강윤성이 사이코패스 및 심리 검사에서 '30점 이상'의 점수를 기록하며 사이코패스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첫 재판에 앞서서는 변호인에게 "피해자들과 유족을 위해선 자신을 변호하지 말아달라"며 "사형만이 사죄할 기회"라고 쓴 강윤성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