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안 한다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안 한다
  • 뉴시스
  • 승인 2021.11.0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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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2021.11.01. kch0523@newsis.com
권창회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인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디스이즈피트니스 청담점에서 트레이너가 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유흥시설을 제외한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 노래방과 헬스장 등 시설에는 백신 접종완료를 증명하는 '방역패스'가 도입된다. 사적 모임은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가능하다. 2021.11.01. kch0523@newsis.com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도입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5일 방역패스를 18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18세 이하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함께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인 사유로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 카지노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 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감염 취약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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