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류인선 기자 =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 9월15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와 사업가보다, 금융기관 종사자와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 관계는 더 중요하고 막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도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유사하게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금융기관 종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상적인 접대와 후원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눈물을 흘리며 "지금도 매순간 저와 윤모씨(공여자) 등 4명과의 과거를 되새겨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검사가 주장하는 그런 사이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최후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200여만원을 명령하면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1심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 판단하면서도, 뇌물 공여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였던 점을 고려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지난 2017년 친문(親文)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이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이 무마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