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거절당하자 앞에서 그대로 추행
1심, 집유→2심 "가벼워" 실형…법정구속
옥성구 기자 = 식당 아르바이트생이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려다 길가에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양형권)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께 서울 강서구의 주점에서 회식 중 만취한 아르바이트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려 했으나 숙박업소 주인에게 거절당하자, 모텔 앞에서 옷 속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B씨가 수치심을 느끼는 등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A씨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가 두리번거리면서 주변 상황을 파악하며 B씨 바지 안에 손을 넣는 등 범행 사실이 확인된다"며 "접촉하는 수준을 넘어 상당 시간 손을 넣고 있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사회초년생으로 3개월 전 A씨의 식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됐다"면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고 B씨의 심각한 고통에 합의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 1심 판결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봤다.
이를 종합해 항소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항소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