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P기준 강화…생활밀착제품 3개 유해물질 시험
올해 내 환경표지 인증사용료 감면대상·비율 증가
정성원 기자 = 앞으로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 보온·단열재 등 24개 품목은 지구온난화지수(GWP)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21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표지 인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바이오매스 수지 제품 중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 발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단, 생분해성 수지 중 회수가 힘든 농업용 필름, 수의용품 등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인증 유효기간은 인정된다.
그간 환경성을 개선한 일회용품은 환경표지 인증을 부여했다. 그러나 환경표지 인증이 일회용품 보급 촉진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어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
이와 함께 보온·단열재, 에어컨, 세정제, 방향제, 광택제 등 24개 제품의 GWP 기준이 강화된다. GWP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해당 물질 1㎏당 지구온난화 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지표다.
세정제·방향제·광택제는 GWP 1600에서 100으로, 바닥 장식재와 천장 마감재, 산업용 세정제는 GWP 3000에서 100으로 강화된다.
24개 제품 가운데 방향제처럼 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제품군은 이소티아졸리논, 폼알데하이드, 에틸렌글리콜 등 3개 유해물질을 시험으로 직접 확인한다. 3개 유해물질은 그간 서류로만 검증해 왔지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확인하도록 바꿨다.
아울러 제품별로 다양한 인증 내 포장 기준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 고시로 통일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우수' 등급에는 인증이 부여된다.
한편, 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환경표지 인증수수료 고시'를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제품의 연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불하고 있다.
우선 연간 매출액 5억원 미만의 제품의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매출액 5억원 이상의 제품 감면 비율도 높일 예정이다. 또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인 제품의 사용료는 30% 감면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
연말까지 개정되는 고시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들은 인증 사용료 10억2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환경표지 인증이 한층 더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표지 인증대상 품목을 조정해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과 인증기준 미준수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