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포 북한군, 국제법 검토 및 관계국 협의 필요"

2025-01-13     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통일부는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들의 신병 처리와 "국제법 등 법률적 검토와 함께 관계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13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병사들이 한국행을 원할 경우 귀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제조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법적인 검토와 함께 관련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를 보내주는 조건으로 생포한 북한군을 넘겨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자국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밝히고 이들의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생포 사실을 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SBU)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개한 영상에서 한 병사는 "여기서(우크라이나) 살고 싶다"고 말했다. 다른 병사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러시아가 북한군을 러시아군 소속으로 인정하면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포로 자격으로 러시아로 송환된다. 이번에 포획된 북한군들은 위장 신분증 등을 이용해 러시아군 부대원으로 가장했다.

포로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제3국 망명을 포함해 병사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북한군 포로의 강제송환이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시각에 따라서다.

북한과 러시아 모두 생포된 북한군의 존재를 부인하면 포로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불법전투원'으로 간주된다. 북한과 러시아는 북한군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