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겨울옷서 프탈레이트 가소제 최대 622배 초과

유아 우주복, 어린이 겉옷 등 국내 기준 초과 검출

2024-11-22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이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했다.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됐다. 이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을 약 294배 초과했다.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기준치를 벗어나 강산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자극·알러지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자켓)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를 초과했다.

유아용 숄(자켓)은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 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는 다음 달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